문화강좌
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자기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해 문화, 교육,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 강좌로 운영
구분 | 강의명 | 강의시간 | 강사명 | 기간 | 정원/온라인잔여석 | 수강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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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| 난타 강좌 신청완료 |
19:00 ~ 21:00 | 한효정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0 |
30,000 |
생활피아노 강좌 신청완료 |
19:00 ~ 21:00 | 홍에스더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0 |
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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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기타 강좌 신청완료 |
19:00 ~ 21:00 | 이성욱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0 |
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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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댄스 강좌 신청완료 |
19:00 ~ 21:00 | 김태숙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0 |
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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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가 강좌 신청완료 |
19:00 ~ 21:00 | 김시현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0 |
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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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어 강좌 신청 |
19:00 ~ 21:00 | 장 제 | 10. 4(금) ~ 12.20(금) | 20/7 |
30,000 |
접수방법
- 방문접수, 인터넷홈페이지접수 선착순접수
※ 전화접수 및 대리신청 불가 -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(직계가족) 대리신청 가능
- 수강료 납부를 기준하여 접수(현금, 카드)
- 청소년 강좌의 경우 4회 이상 결석 시 해당 회차 참가제한 및 차기 회차 신청에 제한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- 제12조(사용료 감면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1.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4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5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8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9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0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11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12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
13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14.재난,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1.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
2.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[신설 2020.12.30.] [개정 2021.6.2., 2023.11.8.,2024.5.8.]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, 2020.12.30]